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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62 ▧ 일시: 2008-10-20 ▧ 언론매체: 문화일보 ▧ 2008/10/24(금) | |
온라인쇼핑 임의 환불 사태 온라인쇼핑 임의 환불 사태 문화일보 기사전송 2008-10-20 14:31 환율이 연일 급락과 급등을 되풀이하며 요동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외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제품을 주문했던 온라인 쇼핑족들이 예기치 못한 품절과 임의환불 사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달 초 G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디지털카메라를 주문했던 장모(31·회사원)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제까지 했는 데도 1주일이 지나도록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뒤늦게 e메일을 확인해 보니, 물건을 팔았던 업체측은 장씨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환불처리를 해 놓은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율 변동 때문에 거래가 취소되는 일이 잦다’는 얘길 들은 장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환율 때문에 카메라 가격이 올라간 거냐”고 문의했으나 “상품 배송이 너무 지연될 수 있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환불 조치했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들었다. 비슷한 시기 Y인터넷쇼핑몰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주문했던 안모(26·회사원)씨도 며칠 뒤 결제금액을 그냥 돌려받았다. 물건을 팔았던 업체측에서 뒤늦게 “해당 제품이 품절됐다”고 알려온 것이다. 안씨는 그러나 자신이 46만2000원에 주문해 품절됐다고 통보받았던 데스크톱 본체가 같은 쇼핑몰에서 5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안씨는 “품절됐다던 제품이 불과 며칠 뒤 약간 가격이 인상돼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는 최근 장씨와 안씨처럼 갑작스러운 거래 취소 통보를 받은 소비자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판매업체도 물품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환불해 주는 등 판매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래 취소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어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주의기자 imp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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