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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37 ▧ 일시: 2008-10-13 ▧ 언론매체: 쿠키뉴스 ▧ 2008/10/24(금) | |
사이버모욕죄는 특이한 경우, 신중히 접근해야 ![]() “사이버모욕죄는 특이한 경우, 신중히 접근해야”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8-10-13 17:14 “인터넷 상의 비방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그래이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법대 교수는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의 대학에서 각 나라와 대륙의 프라이버시 법제를 30여년간 연구하고 있는 그린리프 교수는 지난 10일 경희법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 동향 및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그린리프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서구적 기준’으로 볼 때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그리고 과잉 처벌 등 3가지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이버 폭력도 피해자의 고소·고발 또는 소송을 통해 법관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 법 체계의 원칙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할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 되고 자칫 과잉 조치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그는 외국의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큰 게시물이 올라오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서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테이크다운(게시물 열람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민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자율 규제가 매우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상당 부분 개인의 과거 이력을 들춰서 공격하는 일종의 개인정보침해사범으로 볼 수 있다”며 “간단하고 효과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3일 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국경없는 세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열리는 ‘개인정보감독기관 국제회의’ 참석차 11일 한국을 떠난 그는 한국의 사이버모욕죄 도입 동향과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등을 소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터넷 상의 비방 행위에 대해 자율 제재 대신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찬반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니지만 특이한 경우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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