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등급별 응시자격
    등급 세부 응시 자격 연령/학력


    1급
    1.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1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기사 자격 후)

    경력 1년 이상




    <2급 취득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응시가능


    2급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2학년 80학점이상(학점은행제 포함) 이수자부터 응시 가능 >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 3급 ]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습득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80학점 이상


    기능사 자격 후

    경력 1년 이상


    <3급 취득후>

    바로 응시가능


    3급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중등학교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제한 없음>

    3.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능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

    <제한 없음>
    •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2. "졸업예정자"란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  *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본다.
    •   -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3. "이수자"란 기사(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기능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4.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지정하는 학과의 경우 모든 학과 응시가능하다.

    자격증 응시자격 및 자격증
    분류 정보보호 자격증


    관련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중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


    2. 정보처리(산업)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시스템감리원,

        ISMS-P심사원, PIA, CISO 등 관련 유관 자격증


    3. [ISO 국제표준] ISO27001(ISMS), ISO27701(PIMS) 국제 인증심사원

    4. [해외자격] CISA, CISSP 등 관련 유관 해외 민간자격증

    자격증 응시 관련 학과
    분류 정보보호 관련 학과 (IT 및 공학게열 모두 포함)
    정보처리기술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전자/전기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공학 계열 및

    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학점은행제 인정)

    유사 직무 분야
    분류 정보보호 직업 및 직무군
    정보보호

    유관 취업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

    보안관제

    유관 취업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실시간 정보보안관제 기술, 운용, 보안정책 수립과 보안대책 구현,

    취약점 진단 및 침해사고 분석 기술에 해당되는 보안관제(자체, 파견, 원격) 분야에서 요원 업무 등을 수행

    정보기술

    실무자 취업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별정/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