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1078
▧ 일시: 2010-03-29
▧ 언론매체: 더게임스
▧ 2010/3/29(월)
국회, 게임중독예방법 공청회 지상중계  
사태 심각성 ‘공감’ 별도법 制定 ‘이견’
정치권·시민團體 “강력 대응” 역설…文化部·업계선 ‘게임법 활용론’ 제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를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인 ‘게임중독예방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대표 이성헌의원)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공동 주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입법 공청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성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환경 하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칫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정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원장은 “작년에 자체 연구한 결과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독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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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하면 결국 성장동력 잃어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소장은 ‘중독예방법 제정은 국가적 백년대계’란 주제 발표를 통해 “게임중독은 술이나 마약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이라며 상황 이런데도 정부, 정치권, 언론 등이 무감감한 현실이 더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소장은 “게임은 국가적 성장동력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장난감이란 양면성을 띠고 있어 중독문제를 방치하면 성장동력도 힘을 잃고 우리의 미래도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간 아이템 거래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한다고 역설,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에따라 앞으로 만들 중독예방법엔 ▲청소년 보호란 산업진흥정책의 공공성 강화 ▲중독 예방을 위한 관련업계의 사회적 책임 담보 ▲부모의 실질적 중독 예방 지원 방안 등의 정책적 과제를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성균관대 최훈석교수(심리학)는 게임은 순기능·역기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좋은 것은 신장하고 나쁜 것은 억제하는 양방향적 접근이 필요하고 밝혔다.

최교수는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현재의 중독문제가 법적규제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 교육과 계몽으로 해결 가능한지 다양한 연구결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발의를 진행중인 이성헌의원에 화살을 돌렸다.

 

# 실증적 법안 제정 필요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최두진단장은 인터넷 중독 실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조목조목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단장은 전체 중독자(200만명추산)의 무려 18%인 36만여명이 고위험군이며, 특기할만한 일은 중독자의 분포가 점차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최단장은 특히 “인터넷 중독문제를 청소년 문제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있는데 사실은 유아와 성인, 노년층에 이르는 총체적 문제”라며 “법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내용을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전반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이성헌의원이 추진중인 예방법안보다 기존에 김희정의원과 한선교의원이 추진했던 안이 보다 포괄적인 중독 예방과 해소에 가깝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대체로 게임중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성토에 가까웠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사무국장은 “사회적 비용이 1조5천억원대인 도박은 사행산업법 등으로 엄격히 통제하는데, 게임은 기존 진흥법상 정책수립에 대한 지정만 돼있을뿐 시행령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아예 밤 시간엔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등 실증적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도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자칫 게임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며 “무엇보다도 산업진흥 위주의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가 법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시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 제정 회의론 많아

그러나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시행 방법에 대해선 논란이 많았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사뭇 입장이 달랐다. 굳이 모법에 해당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있는데, 굳이 별도 예방법이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문화부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 과몰입 등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이번 예방법의 헤게모니가 여성가족부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듯했다. 그는 “관련 위원회를 가족부에 설치한다면, 이는 업무중복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김과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국회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화부가 향후 게임법에 근거해 역기능 대응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서 있는만큼 게임법의 틀안에서 논의하는게 타당하다”고 한술 더떴다.

업계의 입장도 문화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사무국장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업계 자율규제가 대안”이라며 “특히 현재 개정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으로 일원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현 게임위원인 이종필변호사(집현전법률사무소)는 아예 입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용어조차 와닿지 않는다”며 “예방법안에 새로울게 없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기존 게임법의 보완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공청회는 인터넷 및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에선 별 이견이 없었지만, 이를 새로운 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제화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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