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958
▧ 일시: 2009-08-06
▧ 언론매체: 프라임경제
▧ 2009/8/6(목)
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된다  

인터넷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된다 
프라임경제 2009년 08월 06일 (목) 13:13:3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8월 7일자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인터넷 포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후 6개월 동안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을 마련하였다.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하여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을 제외하였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으로 커뮤니티나 개인적 공간인 인터넷카페나 개인 블로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대상, 보관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보관대상을 설정하였다. 인터넷신문은 첫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화면과 뉴스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서면, 구술 이외에,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했던 조정신청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박광선 기자  ksparke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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