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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56 ▧ 일시: 2009-08-06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8/6(목) | |
인터넷 포털 내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인터넷 포털 내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인터넷 신문 6개월간 기록 보관해야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는 적용대상 제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이 8월 7일자로 시행된다.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보관대상을 설정하였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된다.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터넷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에 의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되는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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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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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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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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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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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헤럴드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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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아시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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