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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53 ▧ 일시: 2009-08-05 ▧ 언론매체: 아시아투데이 ▧ 2009/8/6(목) | |
![]() 소비자 225명, SK브로드밴드·옥션 상대 집단손배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225명이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인 강모씨 등 225명은 지난 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보를 무단유출해 각종 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포함한 옥션 회원 689명도 같은 날 회사측을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씩 총 3억9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옥션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서 주소, 회원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9월 한국소비자원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했으며, 소비자원의 손해배상 결정에 양사가 불복하자 집단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한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KT 등 3개 통신회사 중 SK브로드밴드를 지난 1월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LG파워콤은 지난달 초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KT는 무혐의 종결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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