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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29 ▧ 일시: 2008-12-24 ▧ 언론매체: 경향신문 ▧ 2009/1/7(수) | |
의견·감정 표현까지 쉽게 처벌 권력기관 여론통제 악용 우려 “의견·감정 표현까지 쉽게 처벌 권력기관 여론통제 악용 우려”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12-24 17:51 | 최종수정 2008-12-26 11:11 감시하는 눈과 비판하는 입이 없는 사회는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는 표현의 자유 보호지수와 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연례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면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세계에 유례없는 ‘모욕’ 제도의 오명 역시 일본 및 독일과 공유하고 있다. 셋째, 역시 일본과 함께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넷째,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려면 본인확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다섯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다양한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이번 한나라당과 정부의 법안들은 위 상황을 사이버모욕죄, 본인확인제 확대실시 등을 통해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 포털을 하나의 사이버공간으로 인정하여 그 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세계 추세에 반하여 한나라당 법안은 포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요청시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관련 동영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자들은 위에서 말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후진적인 기준을 근거로 자신에게 비판적 게시물들을 더욱 쉽게 삭제할 수 있음은 물론 포털의 자발적인 검열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이 너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대한민국 예외론’자들도 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또는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자유가 진정한 표현의 자유이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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