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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27 ▧ 일시: 2008-12-24 ▧ 언론매체: 조선일보 ▧ 2009/1/7(수) | |
''퍼나르기'' 눈감은 네이버·다음 형사처벌 ![]() ''퍼나르기'' 눈감은 네이버·다음 형사처벌 조선일보 기사전송 2008-12-24 03:04 | 최종수정 2008-12-24 18:25 불법音源 유통혐의 1억2000만원씩 벌금 물려 "영향력 커진 포털의 책임 강화는 세계적 추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3일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다음의 운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이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불법 공유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침해 실태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개별 네티즌의 불법 콘텐츠 공유를 막기 힘들다"던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애초부터 방법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포털 업체들은 검색창에 '거짓말' 같은 가요 제목을 입력하면 '거짓말 듣기', '거짓말 다운' 등의 연관 검색어를 자동으로 만들어 해당 곡을 다운받는 블로그로 연결되는 등 사실상 불법 유통을 '방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권리 침해의 유형도 음악이나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음란물 유포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정보 공유'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포털 업체들이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해외에서도 포털에 적극적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방조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례가 늘고 있다"며 "인터넷 도입 초기와 달리 포털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책임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cya@chosun.com]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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