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693
▧ 일시: 2008-12-07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8/12/9(화)
인터넷 사용 약관 불공정 조항 많다  

"인터넷 사용 약관 불공정 조항 많다"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12-07 12:03

인터넷 사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경실련의 요청에 따라 KT와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인터넷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유무선 인터넷 사용약관에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5개 인터넷서비스업체의 12개 약관내용 가운데 7개 조항이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돼 업계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KT(와이브로서비스)와 엘지파워콤(인터넷서비스)은 사정상 서비스를 중단할 때 홈페이지에만 이를 고지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SKT와 SK브로드밴드도 결제와 배송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위탁할 때는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약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LGT는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서울지방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제한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위의 자진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만큼 앞으로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경제부 이정희기자] ljh@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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