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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79 ▧ 일시: 2008-12-04 ▧ 언론매체: 민중의소리 ▧ 2008/12/9(화) | |
성관계 미끼로 화상채팅, '무려' 47억 사기 성관계 미끼로 화상채팅, '무려' 47억 사기 민중의소리 최종편집: 2008-12-04 14:02:29 부산경찰, 26개월동안 3만여명에게 사기친 일당 검거 화상채팅사이트에서 ‘성관계를 미끼’로 포인트를 충전받아 이를 가로챈 신종 사기가 등장했다. 부산 북부경찰서 사이버팀은 4일 기존 화상채팅사이트 접속자들을 자신의 사이트로 유인해 성관계를 대가로 포인트를 충전시켜 26개월동안 47여억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운영자 정모(45)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등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광주에서 ‘리얼매치 리얼만남’이라는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메일과 쪽지를 보내 성관계를 미끼로 채팅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이 걸려든 김모(30)씨 등 피해남성들에게 만남과 채팅의 조건으로 계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인 뒤 포인트를 충전시킨 뒤 실제로 충전하면 대화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이 과정에서 21명의 직원을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눈 뒤 24시간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등은 운영자인 정씨가 50%, 모집책인 직원들은 20%, 중국 몸캠들은 30%로 피해남성들로부터 가로챈 포인트를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신종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2008-12-04 1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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