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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48 ▧ 일시: 2009-08-04 ▧ 언론매체: 대전일보 ▧ 2009/8/6(목) | |
인터넷 사기 범죄 ‘주의보’ 인터넷 사기 범죄 ‘주의보’ 아이디 도용 메신저 피싱 등 지난해 5만건 전년비 60%↑ 충북지방경찰청이 인터넷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10월 3일)을 2개월여 앞두고 전자상거래 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8-9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에 나선다는 것. 이를 위해 경찰은 도내의 사이버 수사인력은 물론 대학생과 IT(정보기술)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누리캅스를 인터넷 사기 단속활동에 총투입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2006년 9조132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6600억 원으로 27.7% 증가, 인터넷 사기 관련 민원 건수도 3만1363건에서 5만362건으로 60.8% 급증했다. 이 같은 사정은 충북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카페 중고장터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직거래 사기나 휴가철 숙박시설 및 추석선물을 싸게 판다고 속이며 금품을 가로채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아이디 도용이나 대포통장·대포폰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메신저를 통해 지인처럼 접근하며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사범과 게임아이템·게임머니 거래를 빙자한 사기사범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상당구 주성동 청사에서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앞두고 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사이버 수사요원의 역량 집중을 위한 포상책도 마련했다.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경찰관 1명에게는 특진의 기회를, 우수 경찰관 2명에게는 지방청장 표장과 수사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을 통한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사기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고, 사기 수법도 진화하는 등 사회문제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modernist@daejonilbo.com [청주] 엄재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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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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