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93
▧ 일시: 2008-06-27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8/6/29(일)
'사망설', '강간설' 등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사법처리  

'사망설', '강간설' 등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사법처리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06-27 14:04

[CBS사회부 김대훈 기자] 경찰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과 강간설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연행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모씨(35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모 정당 자유게시판에 실제 여성 시위자의 글을 퍼온 것처럼 가장해 촛불시위 진압전경 4명이 연행해 기동대 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 사실을 알린다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게시물을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등에 다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bigfire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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