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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2 ▧ 일시: 2008-06-26 ▧ 언론매체: 고뉴스 ▧ 2008/6/29(일) | |
KT와이브로, 가입은 초고속, 해지는 ‘알아서’…소비자 ‘분통’ KT와이브로, 가입은 초고속, 해지는 ‘알아서’…소비자 ‘분통’ 고뉴스 2008-06-26 16:20 | 최종수정 2008-06-27 12:08 KT가 자사의 무선인터넷인 KT와이브로 상품을 적극 판매하면서, 해지 업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무선인터넷 가입은 ‘길거리’ 판매점에서도 가능하지만, 해지는 서울이나 분당에 있는 KT플라자 등 특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계약당시 약관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막상 상담원들은 서울이나 분당에 있는 KT플라자 등 특정지역을 방문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사용을 원치않는 기간에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로 소비자들은 KT가 와이브로에 가입한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얄팍한 상술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은 인터넷 등에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와이브로 해지 100분’이라는 글을 적어올린 A씨는 “100분만에 해지했다면 성공한것이냐”며 KT의 해지 업무에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특히 ARS 전화의 경우 해지업무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는 많게는 수십여 명까지 대기자가 밀려 있어 길게는 20분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마저도 중간에 끊겨 버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결과 소비자들의 주장처럼 상담원과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 실제 기자가 25일 2시경 해지 업무를 위해 상담원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네티즌들의 이야기대로 대기시간이 10분이 되기 전 전화가 끊어졌다. 또 KT와이브로 고객센터에서는 해지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를 외면하고 있어 이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으로 뽑히고 있다. 어렵사리 연결된 통화에서 KT측에 따르면 KT 와이브로 고객센터에서는 해지업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없고, 가입대리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해지 문의 후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본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는 해지가 불가능한 기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이에 대해 KT와이브로 서비스센터 팀장 B씨는 “자동 끊김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지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은 아니고, 해지업무에 대한 인원도 7월 초부터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고시성공기’처럼 KT와이브로의 해지의 어려움을 비꼬는 네티즌들의 ‘와이브로 해지 성공담’, ‘와이브로 해지리뷰’ 등이 해지를 원하는 사용자들에 ‘지침서’처럼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상담목록(전화 상담 제외)에는 KT와이브로에 대한 해지 민원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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