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88
▧ 일시: 2008-06-26
▧ 언론매체: 베타뉴스
▧ 2008/6/26(목)
게임법 개정안,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  

게임법 개정안,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 
 
베타뉴스 2008-06-26 02:20:16 / 최승훈 기자6월 25일
문화부 문화콘텐츠과 유병철 과장은 “게임이 당당한 문화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산업 활성화, 사행성 방지 측면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혀 문화적, 산업적 발전희망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IPTV 등 신규 플랫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넓어졌다는 점과 아마추어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특정 게임을 아마추어 이스포츠 종목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교육 및 보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 듯, 비영리의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에 종목으로 운용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점은 이스포츠를 통해 게임을 문화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겨있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시행령의 여러 내용이 본법으로 합쳐지면서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과, 이 과정에서 각 조항간의 불균형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문화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부처간의 협력을 높이는 한편 벌칙의 세분화를 통해 법의 적절한 적용이 가능케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명칭을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영상물 기기, 장치에 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범위를 일정한 규칙을 가진 오락물로 확대

△ 복합게임장업(게임장과 함께하는 영업장)의 대상을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당구장업 등 문화,체육관련 영업으로 명문화

△ 온라인게임제공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 정규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및 불합리한 이용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및 거부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비상임체제인 게임물등급위원회를 3인의 상임위원에 의한 상시체제로 전환, 전체이용가 등급 등 일부 등급심의 사항 신속처리

△ 평가용게임물 확인,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접수 등에 한해 자율심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게임물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운영방식이 현저하게 사행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신청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 환전 등 게임물을 사행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처벌

△ 콘도미니엄업, 유원시설업,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대형할인마트) 등에서 동일한 영업자가 청소년 게임장 등을 할 경우 등록의제함으로써 청소년 게임장 육성

△ 게임사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각 분야별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인문협 김찬근 회장
‘인터넷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법률 명칭 변경 요구
⇨ 일명 PC방으로 불리워지는 사업장은 일종의 렌탈사업에 해당하므로 현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에서 ‘인터넷콘텐츠설비제공업’으로 법률 명칭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이용물 책임, 국가와 개발사가 1차 책임자
⇨ 사용자의 연령이 몇세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고, 심의가 난 게임만 수천개인데 어떻게 해당 게임이 몇세이용가인지 다 알수 없기에 청소년 계도의 의무를 개인에게 강제화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컴산 박응식 회장
외화 유출을 막아야 할 때
⇨ 도박 사이트는 중국에 서버와 환전상을 만들어놨기에 막대한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니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근거도 모호한 규제를 만들어서 시장을 강제하려하지 말아달라
⇨ 모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령이나 운영규정이 현업에는 더 큰 효과를 갖기 마련인데, 모법에도 없는 규제가 (등급심의 등의)운영규정에서 규제일색으로 돌변해 사업자가 생업을 이어가기에 너무 힘들다며 민간 자율성을 더 크게 적용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 이동연 교수
개정안에 언급한 ‘활동’을 ‘문화활동’으로 변경 요구
⇨활동과 문화활동은 다르다며 명칭의 정의는 사행성 등 여러 의미와 행위 및 서비스에 대한 문화적 적절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몸집 간소화 필요
⇨ 기존 48조에서 개정안이 80조로 늘어난 것은 시행령의 것을 모법에 많이 흡수했기에 그런 것인데, 어떤 문화 관련 법에도 이렇게 비대하기만 한 법은 없다며, 통합할 것은 하고, 시행령으로 내릴 것은 내려야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전 문화교육 방안 마련 촉구
⇨ 과몰입 치료는 사후관리의 성격이니, 사전에 미리 문화교육을 통해 사전에 정서를 함양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기술 중심에서 기술-인문-교양이 배합된 인력 양성 시급
⇨ 개정안은 기술 중심으로 인력 양성하는 법령인데,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 문화적, 교양적 함양도 필요하다. 게임이라는 문화의 지위를 감안하면 인문학 예술학적 접근성이 매우 강한데, 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현숙 상임대표
18세와 19세를 19세로 통일하고 7세 이하에 대한 정책도 마련
⇨아동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19세로 기준을 통일해야 법제간의 해석성과 신속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7세 이하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
게임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 음비게법에서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게임법이 만들어진 만큼, 모순되거나 실상황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바다이야기 등)사회적 이슈가 게임법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이 누더기가 되었고, 체계적인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었다. 게임법에 문화적, 현실적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은 큰 발전 행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진흥에는 실망스럽다. 진흥에 관한 장은 개정되거나 보완된 내용이 없다. 세제지원 정도가 전부다.


문화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율심의기구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게임 플랫폼 별 사업자 단체를 통해 구성토록 정의하고 있어, 민간 자율 심의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의 심의를 민간 자율 기구에 이관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만 담당하겠다던 당초와는 달리 사전심의는 이전과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등급분류 이후 수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심의만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자율 심의기구의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것인데, 업계는 아쉬워하는 한편 민간심의기구에 대한 역할 승인이 현실로 이뤄진 것인 만큼 그 의미는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역할 수행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점을 인정, 향후 10인 이상의 법률, 게임 전문가들로 구성, 상시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사회적 요청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구성키 위해 근거조항 마련한 것으로 시범서비스 심의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베타뉴스(http://www.betanews.net)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번호제 목일시언론 & 기관
89   PC방협회 게임법 개정 요구, 공청회서 피켓 시위  2008-06-26게임동아 
88   게임법 개정안,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  2008-06-26베타뉴스 
87   문화부 `게임분쟁조정위` 신설  2008-06-26디지털타임스 
86   게임법, 산업에서 문화로 중심이동  2008-06-26전자신문 
85   [Book] 당신은 이미 사기를 당했다  2008-06-26머니위크 

 
처음 이전 다음       목록 쓰기

[ (사)한국사이버감시단 홍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