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691
▧ 일시: 2008-12-05
▧ 언론매체: MBC
▧ 2008/12/9(화)
SK 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SK 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하라"

MBC  기사전송 2008-12-05 22:42

[뉴스데스크]

앵커: 개인정보유출로 1000만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던 옥션.
그리고 고객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뷰: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쇼핑사이트 옥션이 해킹공격을 받아서 1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기자: 올 초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통해 조정을 신청한 5700명에게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SK브로드밴드,즉 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자 920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을 신청했던 피해자측은 배상액수가 너무 적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생각보다 법원에서의 위자료 인정 액수가 그렇게 높게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액수가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과소한 액수로 인정이 되고 있고.

기자: 옥션과 SK브드밴드는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션은 자신들도 중국 해커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은 무효로 돌아가며 다툼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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