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675
▧ 일시: 2008-12-03
▧ 언론매체: 한겨레
▧ 2008/12/9(화)
유튜브도 내년 4월부터 실명제  

유튜브도 내년 4월부터 실명제

한겨레  기사전송 2008-12-03 19:07 | 최종수정 2008-12-03 22:47

방통위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로 확대’ 통과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현재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명제 대상 사이트 기준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7곳인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180곳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실명제 개정안 통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외국의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실제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유명 포털들은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한국법을 따르겠지만 실명제가 실시되면 유투브 코리아 대신 유튜브 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실명제 우회방침을 밝혔다.

유튜브 코리아의 박현욱 상무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5월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투자를 보도한 뉴스 동영상을 경찰 요청에 따라 삭제한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다른 포털들의 콘텐츠 관리와 대조된다. 현 정부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모니터링(점검) 의무와 처벌 규정이 강화된 데 따라, 국내 포털들은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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