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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69 ▧ 일시: 2008-12-02 ▧ 언론매체: 이데일리 ▧ 2008/12/2(화) | |
환치기·명의도용…게임산업 좀먹는 `오토` ![]() ▲ 오토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8-12-02 07:21 - 자동사냥프로그램, 갈수록·지능화 대기업화 사례1.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10월 `L`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공급받아 국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바꾼 뒤 환치기 수법으로 420억원 규모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모씨(37세) 등 2명을 구속했다. 사례2. 지난 2006년 6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게임아이템 작업장을 운영하고 142억여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최모(34)씨 등 7명 등을 입건했다. 얼마전 대작 온라인게임 `아이온`을 발표한 엔씨소프트(036570)는 `오토(Auto)`라 불리는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얼마전까지 PC방을 근거지로 한 `작업장`(청소년 등을 고용해 단순 노동으로 게임머니를 양산하는 곳)이 성행했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더욱 똑똑해진 오토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오토란 컴퓨터가 게이머 대신 몬스터를 잡고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챙겨주는 자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거액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오가는 리니지 등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오토 사용자가 많다. 최근 오토는 인공지능으로 점차 똑똑해지고, 이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도 대기업화되는 추세다. 얼마전 등장한 A 게임용 오토의 경우, 체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몬스터를 사냥하고 때가 되면 적당히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할 줄도 안다. 만약 게임사가 고용한 모니터링 요원이 채팅이라도 걸어오면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기능으로 발각 위험을 모면하기도 한다. 판매 유통사도 대기업화되고 있다. 예를들어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특정 게임을 검색해보면, 스폰서광고 등을 통해 마치 합법인 마냥 자동사냥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있어 게이머들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거나 일부는 월 정액을 받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대행해 주는 곳까지 생기고 있다.
오토는 사이버 상의 게임머니가 실제 돈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치기 등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들은 작업장이나 오토를 통해 쉽게 생성한 게임아이템 등을 싼 값에 다량 구입해 국내의 게임아이템 직거래사이트나 제3거래 시장을 통해 이를 팔아 거액의 현금을 모았다. 오토는 거액의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의 유혹도 불러 일으킨다. 최근에는 IT업체나 유명 쇼핑몰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중국 사이트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명의도용에 사용되고 있다. 오토는 게이머나 게임업체에도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게임업체도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대책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오토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취지에서 볼때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일부 게이머들의 경우 몬스터 사냥 등 단순 노동에 드는 시간을 줄여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특정 게임사의 경우 오토를 일부 허용한다는 사례를 들어 오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오토는 환치기나 명의도용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무엇보다 국내 게임 산업 전반에 손실을 불러 일으키는 등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한 목소리다. 엔씨소프트(036570) 등 10여개 게임사들은 공동으로 오토 판매사들에 법적 대응을 준비 하고 있다. 얼마전 아이온을 출시한 엔씨소프트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측 관계자는 "오토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게임 본래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게임 산업전반에 손실을 주고 게임사들도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일곤 i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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