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666
▧ 일시: 2008-12-01
▧ 언론매체: 이데일리
▧ 2008/12/2(화)
실적에 눈 먼 '초고속인터넷 대리점'  

▲ A대리점이 발송한 초고속인터넷 가입 스펨문자

(아하!방송통신)실적에 눈 먼 '초고속인터넷 대리점'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8-12-01 11:35

- 가입 신청부터 받아 놓고 사후 처리 나몰라라
- 소비자들 개인정보 유출 불안 '여전'

서울 등촌동 A아파트에 사는 이모씨(35).
그는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 가입조건을 알아봤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니 LG파워콤 가입조건이 가장 좋았다.
'개통 직 후 현금 22만원 지급·3개월 무료이용'

그는 한 대리점을 골라 신규가입을 문의했다.
이후 개통가능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상담원 요구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그리고선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했다.

하지만 가입 신청 3일이 지나도 대리점 설치 기사는 전화하지 않았다.
답답해진 이씨가 다시 대리점에 문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다.
A아파트는 아직 LG파워콤 선로개통이 안된 지역이니, 대신 가입혜택이 다른 회사 인터넷을 신청하라는 말이다.
자신들 대리점에서 2개사를 모두 영업한다는 것.

왜 처음부터 개통 불가 지역임을 통보하지 않았냐고 묻자, 상담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답변 뿐이다.
기존 인터넷까지 해지했던 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타사 상품을 알아봐야 했다.
현금 22만원 지급조건에 낚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2∼3회씩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의 스펨문자에 시달렸다.
개인정보가 타 대리점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올 하반기부터 초고속인터넷 텔레마케팅이 중단되면서 생존을 위한 대리점 영업방법이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전화 문의가 오면 개통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접수부터 받고 보자는 식이다.
그러다 안되면 타사 가입 조건을 설명하며 설득에 들어간다.
2개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대리점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는 셈이다.
이씨 사례와 같이 일단 확보한 개인신용정보는 또 다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도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대한 불만 민원은 4649건을 기록했다.
전체 통신민원 중 30.0%나 된다.
작년 통신민원 1위를 차지했던 초고속인터넷 불만은 여전하다.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3사 모두 개인정보 취급문제로 영업정지까지 받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다는 불만이 나올만 하다.
본사의 대리점 관리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고객 불만과는 무관하게 신규 고객만 많이 유치하면 인정받는 구조다.
또 특정 업체의 이권과 결합돼 아파트 단지내 초고속인터넷 3사 라인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결국 돌아오는 피해는 소비자 몫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대리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본사 눈길을 피해 편법영업 행위를 하는 대리점도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h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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