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o, 667 ▧ 일시: 2008-12-01 ▧ 언론매체: 동아일보 ▧ 2008/12/2(화) | |
사이버범죄 37% ‘전자상거래 사기’ ![]() 사이버범죄 37% ‘전자상거래 사기’
올해 5월 주부 박모(36) 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스폰서링크(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실어주는 검색광고)에서 ‘에어컨 40% 할인 판매’란 문구를 발견했다. 해당 업체는 처음 들어보는 인터넷쇼핑몰 ‘마트윈’. 박 씨는 미심쩍었지만, 포털에 등재된 업체여서 이를 믿고 29만5000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자는 379명, 피해액은 4억2000만 원. 올해 1월 초등생 이모(12) 군은 친구 소개로 접속한 동창회 사이트에서 ‘무료 게임 캐시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이 군은 별 의심 없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에 기생하는 사이버 범죄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자상거래 규모는 총 16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인터넷과 콜센터로 24시간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서울시도 인터넷 유해 쇼핑몰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범인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포털의 스폰서링크나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범인들이 악용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포털은 업체에 대한 세세한 검증 없이 수십 만 원만 내면 스폰서링크 등에 광고를 실어준다. 따라서 사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중개해 준 포털에도 책임을 묻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병기 수사실장은 “포털사이트의 전자상거래 업체 중개와 홍보에 대해 일정 수준의 법적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 668 | |
2008-12-02 | 일요시사 |
| 667 | |
2008-12-01 | 동아일보 |
| 666 | |
2008-12-01 | 이데일리 |
| 665 | |
2008-11-30 | 아이뉴스24 |
| 664 | |
2008-11-29 | 미디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