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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662 ▧ 일시: 2008-11-29 ▧ 언론매체: 마케팅신문 ▧ 2008/12/2(화) | |
인터넷 포털사이트 불법 다단계 판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불법 다단계 판친다 마케팅신문 2008-11-29 불법 업체, 버젓이 신규 회원 모집 공고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 사업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관련 정보 공유사이트인 ‘네트워크마케팅코리아(www.nwmkorea.co.kr)’에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들이 사업 파트너를 구하는 글을 계속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거나 ‘최근 가입한 예비사업자 List’를 열람할 수 있지만, 보통 파트너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일반 사업자파트너 모집공고’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실례로 L사는 4년 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 패치 등 몸에 이롭다는 5가지 패치를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공제조합은 물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아무런 법적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G사는 다단계판매 형식으로 도메인을 분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업체는 2000년 2월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 미국의 직접판매협회인 DSA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자들이 이것을 미끼로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또 ‘월 10000원으로 창업을!’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S씨 역시 ‘이 사업의 매력은 매달 1만원만 가지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여름 국내에서 프리런칭하고 9월1일에 오픈한 이 회사도 미국내에서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 영업만을 하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다는 L씨는 ‘비전 있는 극초기사업에 함께 동참할 인재를 모십니다’란 제목으로 R사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이같은 업체들은 방문판매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 요구시 해당업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아 기자 yjuso@mk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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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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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9 | 한국일보 |
| 662 | |
2008-11-29 | 마케팅신문 |
| 661 | |
2008-11-28 | 전자신문 |
| 660 | |
2008-11-28 | 문화일보 |
| 659 | |
2008-11-28 | 에이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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