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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03
▧ 일시: 2008-10-30
▧ 언론매체: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2008/11/7(금)
[소비자피해Q&A]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방법  

[소비자피해Q&A]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방법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사전송 2008-10-30 08:33

【Q】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여 방문판매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설문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응답내용을 살펴본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건강식품을 권유하면서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한 후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마음이 바뀌어 반품하고자 연락하니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약 2백만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지로용지가 배송되었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식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해 특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여 이를 과신한 소비자가 구입 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나중에 입증관계가 쉬우므로 동 우편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 내용을 보내 청약철회 절차에 따른 대금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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