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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03 ▧ 일시: 2008-10-30 ▧ 언론매체: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2008/11/7(금) | |
[소비자피해Q&A]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방법 [소비자피해Q&A]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방법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기사전송 2008-10-30 08:33 【Q】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여 방문판매원에게 문을 열어주고 설문조사에 응하였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나중에 입증관계가 쉬우므로 동 우편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에도 동일 내용을 보내 청약철회 절차에 따른 대금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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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 504 | |
2008-10-30 | 아시아투데이 |
| 503 | |
2008-10-30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 502 | |
2008-10-29 | SBS |
| 501 | |
2008-10-29 | 메디컬투데이 |
| 500 | |
2008-10-29 |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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