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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76 ▧ 일시: 2008-07-22 ▧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 2008/7/29(화) | |
"사이버 모욕죄" 신설 "사이버 모욕죄" 신설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08-07-22 12:09 정부, 대기업 CSO도입 의무화.IT투자 조세감면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 보호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 개인 정보보호 종합 대책은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 수집.저장.유통 제한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체 수단 전자서명,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도입 ▷주민번호, 은행 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주요 정보 보호 관련 의사 결정을 하는 CSO 도입, CSO가 투자계획을 정기적으로 이사회(CEO)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는 웹 사이트(업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 요청권제도 도입,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 요청권도 신설한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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