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1001
▧ 일시: 2009-08-24
▧ 언론매체: 뉴시스
▧ 2009/8/27(목)
대금만 받고 물건 보내지 않은 20대 영장  

대금만 받고 물건 보내지 않은 20대 영장
뉴시스 기사전송 2009-08-24 06:50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물건을 급매 처분한다고 속여 수십여차례에 걸쳐 대금만 지급받아 가로챈 A씨(25)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께 인터넷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저가에 급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B씨(32)로부터 30만원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인터넷 구직 광고 게시판에 “월 150만∼180만원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보고 연락온 여성들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7만원씩을 받아 가로채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물건만 보내거나 취업을 빙자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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