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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001 ▧ 일시: 2009-08-24 ▧ 언론매체: 뉴시스 ▧ 2009/8/27(목) | |
대금만 받고 물건 보내지 않은 20대 영장 대금만 받고 물건 보내지 않은 20대 영장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물건을 급매 처분한다고 속여 수십여차례에 걸쳐 대금만 지급받아 가로챈 A씨(25)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께 인터넷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저가에 급처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B씨(32)로부터 30만원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또 인터넷 구직 광고 게시판에 “월 150만∼180만원에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보고 연락온 여성들로부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7만원씩을 받아 가로채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물건만 보내거나 취업을 빙자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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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 1002 | |
2009-08-24 | 디지털타임스 |
| 1001 | |
2009-08-24 | 뉴시스 |
| 1000 | |
2009-08-24 | 노컷뉴스 |
| 999 | |
2009-08-23 | 스포츠칸 |
| 998 | |
2009-08-23 | 헤럴드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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