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No, 998
▧ 일시: 2009-08-23
▧ 언론매체: 헤럴드생생
2009/8/27(목)
전화금융사기도 진화…피해 급증  

전화금융사기도 진화…피해 급증
헤럴드생생 원문 기사전송 2009-08-23 11:4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려주는 법안의 제정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650건, 피해액은 43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18.4%, 14.7% 증가했다.
2006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건수는 1만8954건, 피해액은 1888억원에 이른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사기단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결제대금 연체, 세금.연금.보험료 환급 등을 이유로 개인 계좌정보를 빼내거나 대금 납부 등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고서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만남을 조건으로 5만~10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 상대방이 입금하면 불법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으려고 이달부터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 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70만 원(종전 1회 600 만 원, 1일 3000만 원)으로 줄였다.

또 사기에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주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모든 은행이 10월 말부터는 외국인 명의의 통장 개설 때 법무부의 ‘외국인 정보 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으려면 현행법상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쉽지 않다.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작년 12월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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