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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79 ▧ 일시: 2009-08-17 ▧ 언론매체: 한국일보 ▧ 2009/8/27(목) | |
'메신저 사기' 피해자, MSN 늑장대응에 분통 '메신저 사기' 피해자, MSN 늑장대응에 분통
"바빠?" 회사원 박모(32)씨는 17일 오전 회사 선배인 김모(35)씨로부터 MSN 메신저를 통해 문자 하나를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메신저 피싱 피해 사이버신고 건수는 1,392건이며 피해액만도 16억4,000만원이 넘는다. 실제 김씨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에 연락를 취했지만 한국MS 측은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게재하면 한 시간 안에 연락을 주겠다. 김씨가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하자 한국MS 측은 "MSN메신저 해킹 당사자가 인터넷 고객센터 접수가 어려울 경우 대신 처리해줄 수는 있지만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가 빨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MSN 메신저 가입 당시 실명인증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밀번호를 해킹 당하면 본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메신저 해킹 사실을 알리고 메신저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MS 측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삭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이메일 답변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 사용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입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기자 jow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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