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900
▧ 일시: 2009-07-20
▧ 언론매체: 디지털데일리
▧ 2009/7/23(목)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에 몸살  

[기획/불법SW, 기업 위기 부른다②]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에 몸살
디지털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09-07-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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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2학년인 K모군은 온라인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즐겨 이용한다.
그는 이 사이트를 통해 영화, 음악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불과 200~300원이다.
K군은 비용을 지불했으니 자신은 합법적 정보 이용자라고 생각한다.

#2. 직장인 P모씨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즐긴다.
그녀가 아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미니홈피에 올리면 친구들과 친적들이 이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곤 한다.
하지만 그녀가 사용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은 온라인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다.
그녀는 공짜로 내려받은 이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와 집 컴퓨터에 모두 깔아놓았다.

P2P, 웹하드 등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린 청소년부터 직장인까지 큰 죄의식 없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SW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 해 온라인 상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불법SW는 총 10만 건이었다.
금액으로는 2021억원에 이르는 SW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전체 불법SW의 규모가 아니라 SPC의 모티터링 활동에 걸린 것만 따진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불법SW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중 최대 90%가 불법 제품으로 나타날 정도였다.

그러나 개인의 이 같은 사소한 행위들이 컴퓨터를 각종 악성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자신의 회사와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DDoS 공격의 한 원인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특정 SW업체의 손실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SPC측에 따르면, P2P 사이트에서 내려 받는 소프트웨어의 61%에 트로이 목마 같은 스파이웨어가 숨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한국과 미국에 가해진 대대적인 분산서비스공격(DDoS)도 불법SW가한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DDoS 공격에 약 1200여대의 좀비PC가 동원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SW 다운로드 과전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SA은 최근 “DDoS는 불법복제 파일 및 불건전 영상물 등의 다운로드를 통해 집중적으로 공격, 사용자들의 PC를 감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재훈 BSA 의장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취약한 사이버 보안 의식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디도스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범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무분별한 다운로드, 내 회사에 큰 위협 =
지난 2006년 한 IT 업체 A사에 검찰의 불법복제 단속반이 급작스럽게 찾아왔다.
대대적인 불법SW단속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 대표 K모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MS 오피스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부터 고가의 개발 전문SW까지 업무에 필요한 SW라이선스를 이미 구매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전 직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이 회사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SW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SW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K 대표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 회사의 문제는 직원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불법다운로드에 있었다.
직원들이 개인의 취미를 위해 포토샵, 프리미어 등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다운로드 했던 것이다.

또 MS 오피스 프로그램도 회사 라이선스를 보유한 버전이 아닌 최신 버전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결국 이 회사는 업무상 불필요한 이 SW를 구매하고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다.
분기 순이익에 이르는 금액이 낭비됐다.

이 회사의 한 직원은 “무심결에 한 행동이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쳐 사장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처럼 온라인이 불법SW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PC 김지욱 부회장은 "ISP 업체를 통해 불법 공유자들에게 경고 및 삭제조치를 해 불법 복제 및 공유를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공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현재 모니터링 대상업체 및 관련 SW업체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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