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884
▧ 일시: 2009-07-01
▧ 언론매체: 매일경제
▧ 2009/7/23(목)
악랄한 피싱, 메신저를 노린다  

악랄한 피싱, 메신저를 노린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09-07-01 17:15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낼 데가 있는데 먼저 이체 좀 해줘. 저녁에 갚아줄게." 최근 A씨의 인터넷 메신저에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떴다.
A씨는 갑작스러운 친구 부탁에 어리둥절했지만 워낙 믿을 만한 사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2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다.

친구에게 돈을 부쳤다고 전화를 건 A씨는 그제서야 누군가가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이스피싱 수단이 전화에서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다.
국세청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메신저피싱은 친구나 선후배를 사칭하며 계좌이체를 부탁한다.

아직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지도 않는 신종 범죄이지만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고객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는 늘어만 가고 있다.
네이트온 사용자 1700만명, MSN 사용자 400만명(월 순이용자 수 기준)이 메신저피싱의 타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메신저피싱의 수법은 단순하다.
훔친 아이디로 접속해 친구를 사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범행 수법이 없다.
그러나 친한 사람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해주고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
메신저 대화 목록이 친구인지 선후배인지를 따져 상대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독특한 화법이 있지 않은 이상 아이디가 도용됐는지를 눈치채기 힘들다.

계좌번호나 IP주소도 범인을 추적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보이스피싱처럼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IP주소도 PC방이나 유동IP, 공용IP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서현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메신저피싱 IP를 추적하면 중국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중국 공안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IP 추적을 통한 수사는 실효성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아이디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메신저피싱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장소에서 메신저를 사용한 후 로그아웃시키지 않아 아이디가 도용되는 수준이었지만 요즘은 악성코드를 통해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된다.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전달되는 홈페이지 주소를 무심코 클릭하면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본체에 저장돼 이후 메신저에 로그인할 때 자동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고 있다.

메신저 공급업체 쪽에서도 메신저피싱에 대한 대책은 내놓았지만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네이트온의 경우 대화 중 계좌나 입금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 문구가 뜬다.
최근 배포된 버전에서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V3자동패치가 깔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올해 초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객센터에 피해 사례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범인을 찾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경찰과 메신저 공급업체 모두 입을 모아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한다.

서현수 경감은 "지금으로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해 아이디 도용을 막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며 "지인이 메신저 대화 중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역시 "비밀번호 변경이 지금은 귀찮게 느껴지지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메신저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를 찾아 사이버범죄신고를 하거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진술과 피해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전화만 해서는 바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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