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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879 ▧ 일시: 2009-06-23 ▧ 언론매체: 뉴시스 ▧ 2009/7/23(목) | |
울산경찰,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상 일당 등 도박 사범 무더기 검거 울산경찰,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상 일당 등 도박 사범 무더기 검거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 운영 하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환전상 일당과 이들에게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도박게임을 해 온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버머니 환전.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35) 등 4명을 적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를 개설, B씨(35) 등 49명에게 사이버머니 판매 등을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또 이들 환전상으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 포커 등 인터넷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B씨 등 4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사이버머니는 환전상을 이용할 경우 현금으로 자유롭게 거래 된다는 점과 환전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 호기심에 구입.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은 중독성이 큰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뉴시스】최창현기자 chc@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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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7 | 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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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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