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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738 ▧ 일시: 2008-12-29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9/1/7(수) | |
`인터넷 다잡기'…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인터넷 다잡기'…사이버 수사기구 확대>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2-29 12:01 법무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담 수사 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직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산하에 설치된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조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찾아내 직접 수사를 벌이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강제적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 외에도 민간 부문과 협조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업체로 하여금 불법 저작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네티즌들이 블로그나 카페에 `퍼오기', `담기'를 통해 올려놓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악플(악성댓글) 근절 및 선플(격려댓글) 확산 운동'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란물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아이 지키기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대신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고 미성년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 및 단체와 협의해 내년 1월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setuzi@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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