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652
▧ 일시: 2008-11-27
▧ 언론매체: 뉴시스
▧ 2008/12/2(화)
美 '자살 부른 사이버 메시지' 女 유죄 평결  

美 '자살 부른 사이버 메시지' 女 유죄 평결

뉴시스  기사전송 2008-11-27 12:19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허위 아이디를 만들어 10대 여자아이 메건 마이어(여·13)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리 드류(여·49·미주리 주)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범죄공모 등 중(重)범죄 사실에 대해 배심원단은 무죄평결을 내렸다.

앞선 법정공방에서 로리 드류는 불법 PC접근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 아이디를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었다.

26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로리 드류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범죄공모·살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평결을 내렸다.

자신의 딸과 다툰 메건 마이어에게 앙심을 품고 마이스페이스에 허위 아이디를 만들어 마이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로리 드류는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하고 법정을 떠났다.

경범죄에 대한 유죄를 평결 받은 로리 드류는 집행유예에서 최고 3년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만일 중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에 따르면, 로리 드류와 몇 명이 짜고 마이스페이스에 16세 남자 아이디를 만들어 몇 주 동안에 걸쳐 마이어와 관계를 유지하다 부당하게 관계를 끊으며, "네가 없어지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이어는 2006년 10월 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몇 시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드류가 딸과 10대 몇 명을 고용해 마이어를 괴롭히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를 어필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셜리 핸리 배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이어를 결정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한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중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뉴시스】이남진기자 jean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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