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7
▧ 일시: 2008-06-02
▧ 언론매체: 노컷뉴스
▧ 2008/6/20(금)
음란성인광고 무단 게재 20대에 집유·사회봉사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성인 채팅사이트 홈페이지에 침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 광고를 실은 25살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인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또 다른 인터넷 성인 채팅사이트의 회원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성인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일반 채팅사이트의 회원 3천700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뒤, 회원들의 게시판에 자신의 화상채팅사이트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컷뉴스  [울산CBS 이규현 기자] lkh@cbs.co.kr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8-06-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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