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4
▧ 일시: 2008-06-01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6/20(금)
남의 홈페이지 침입, 광고게시한 20대 집유<울산지법>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남의 채팅사이트 홈페이지에 침입해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무직)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 등)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인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또다른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회원들 이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채팅사이트 홈피에 침입, '모든 여성회원 24시간 접속 대기중' 등의 광고를 게시하는 등 정당한 권한없이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성인음란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또다른 일반 채팅사이트의 회원 3천72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뒤, 회원들의 게시판에 자신의 화상채팅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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