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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58 ▧ 일시: 2008-11-11 ▧ 언론매체: 서울신문 ▧ 2008/11/12(수) | |
인터넷 언론 규제 적용범위 논란 가열 ![]() 인터넷 언론 규제 적용범위 논란 가열 서울신문 2008-11-11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10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이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포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신문법에도 언론사닷컴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포털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언론활동 가운데 ‘인터넷신문’만이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기사로 충당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매체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 언론중재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7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 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인터넷포털 측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윤영찬 NHN 미디어서비스실장은 “포털에서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포털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제공자로 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과는 매체적 속성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통신품위법 등 외국처럼 온라인 뉴스서비스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 사건마다 다른 판단, 판례가 나오는 것은 문제”라면서 “새로운 매체의 실상을 반영하는 법제가 빨리 마련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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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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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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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 서울신문 |
| 557 | |
2008-11-11 | 강원도민 |
| 556 | |
2008-11-11 | 조선일보 |
| 555 | |
2008-11-11 | 데일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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