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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53 ▧ 일시: 2008-11-11 ▧ 언론매체: YTN ▧ 2008/11/12(수) | |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점본부 현장조사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점본부 현장조사 YTN 기사전송 2008-11-11 12:41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8일간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미등록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 500여 개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달에 추가로 500여 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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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일시 | 언론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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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 아이뉴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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