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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41 ▧ 일시: 2008-11-07 ▧ 언론매체: 연합뉴스 ▧ 2008/11/12(수) | |
인터넷 진흥과 규제 위한 통합법 도입해야 "인터넷 진흥과 규제 위한 통합법 도입해야"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11-07 18:55 성동규 중앙대 교수 언론정보학회 세미나서 주장 인터넷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진흥하기 위해 '통합 인터넷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7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인터넷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관한 규제와 진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사회문화 보호, 공정경쟁 촉진, 콘텐츠 진흥, 이용자 보호, 인터넷 산업 진흥 등 5가지 부문으로 나눠 통합 인터넷법의 세부내용과 법적근거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공익성은 인터넷미디어도 구현해야 할 가치로서 통합인터넷법에서 공익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근거해 미디어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내용 규제를 해야 하며,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에 근거해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콘텐츠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방송영역에서 기금조성을 위해 사용해 왔던 방안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 보호 측면과 관련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정부, 지식경제부 등 각 기관의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된 새로운 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penpia21@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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