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43
▧ 일시: 2008-06-16
▧ 언론매체: 제민일보
▧ 2008/6/20(금)
[알고지냅시다] 개인간 전자상거래 주의  


[알고지냅시다] 개인간 전자상거래 주의 
 
 2008년 06월 16일 (월)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최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에서 상품거래 규모가 해마다 증가 있다. 정식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닌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와 개인 블로그를 통한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상 개인 간의 직거래는 특별한 제약 없이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게시판이 관리자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광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판매자의 신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피해사례를 보면 카페를 통해 의류를 구입했는데 선 결재를 요구하여 8만9000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입금 확인이 되었다며 의류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기다려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이 처럼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주문한 내용과 다른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이 구매안전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현금 직 거래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간단하고 싸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 쇼핑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장터나 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싼 가격에 일대일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노출하는 것을 억제 하여야 하며, 허술하거나 급조한 듯한 사이트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나 카페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직거래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여 현금 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오영순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소비자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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