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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0 ▧ 일시: 2008-06-16 ▧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 2008/6/20(금) | |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환불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환불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06-16 12:04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하게 금지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중 특히 의류업종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내달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기순위 상위 5개 연예인 사이버몰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점검은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전체의 자진시정 유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류패션용품의 지난해 거래액 규모는 2조 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 )으로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군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자피해(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또한 의류패션용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하여 교환이나 환급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는 상품구입후의 교환 및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정당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해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단순변심의 경우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 내달말까지 한달 이상의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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