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인터넷 게임 중독, 정부가 나서라 [NGO 칼럼]인터넷 게임 중독, 정부가 나서라
이현숙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상임대표
내일신문 2008-09-16 오후 12:47:20 게재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어린이·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인 중독자만 70여만명에 이른다는 통계에서 보듯 성인기로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감이 있다.
태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성년자 심신건강 보호를 위한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 및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시스템 실명인증 방안을 도입했다.
오스트리아는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듯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 게임시간,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온라인게임 중독방지 시스템은 미성년자가 장시간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게임 ‘타임 아웃제’를 통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건강한 게임습관을 유도하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의 과다 이용이 어린이·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면권 건강권 발달권 교육권 등을 보장 받아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게임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법으로 규제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청소년 자신, 가정, 사회 각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특히 가정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의 지도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어떠한 놀이보다도 재미있는 콘텐츠이며 주요 대화 소재인 게임을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어린 아이들에게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가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부모는 부모 세대는 인터넷·게임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가 아니라서 게임에 대한 각종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렵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인터넷 게임중독은 어떤 중독보다도 치료하기 어렵다며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부모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공적규제를 통해서 공급자인 게임 업계가 의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면권 확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를 법제화 하고 연령에 따라 게임 시간을 정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휴식시간을 주고 3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는 ‘피로도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소비하고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익이 크다면 정책을 시행해가면서 보완하자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으나 부족하더라도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면 정책을 시행해가면서 보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게임시간 이용 제한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어린이·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통해 게임에 중독되는 어린이 청소년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공적인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