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 No, 329
▧ 일시: 2008-09-12
▧ 언론매체: 내일신문
▧ 2008/9/16(화)
빨간 신호등을 레이저로 착각  

“빨간 신호등을 레이저로 착각”
내일신문   2008-09-12 오전 11:06:24 게재

현장중계-인터넷게임중독방지 국회 입법공청회

청소년 게임중독 심각 … 중독예방 법제화 시급

온라인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법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게임중독방지 국회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와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을 수 있는 피로도시스템이나 심야에 일정시간 게임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업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임중독, 예방이 최선 = 이날 토론회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수 경기도 정신보건센터 부소장은 “게임중독은 의사가 치료를 하려해도 너무나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서든어택’과 ‘던전앤파이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3대 게임의 중독문제가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게임중독은 알콜`마약중독과 같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상임대표는 “대학 1학년때가 게임중독이 가장 심각한 시기”라며 “아동,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어 “도박과 마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술`담배는 유해성 때문에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다”며 “게임도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빠지지 않게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교사는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들의 상담사례를 나열해 눈길을 끌었다. 체육시간에 굴러오는 공을 폭탄이라고 생각하거나, 신호등의 빨간불을 레이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게임을 못하게 하자 키보드와 마우스를 항상 휴대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교사는 “게임물등급제도가 있지만 성인용 게임을 초등학생이 즐길 정도로 무력화됐다”며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 업주는 제재를 받는데 게임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에 청소년 무방비로 노출 = 참석자 대부분은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피로도시스템과 셧다운제 도입을 요구했다. 피로도시스템은 장시간 게임 이용시 이용자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게임으로 얻는 아이템 등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조치다. 또 셧다운제도는 심야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김현수 부소장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은 사이버 놀이터와 같다”며 “일정시간이 되면 집(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대표는 “가정에서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로도시스템과 셧다운제는 법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천 교사도 “자동차업체가 안전벨트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처럼 피로도시스템과 셧다운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소년 게임이용 상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은 “게임업체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게임을 했는지,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업체가 수익을 거둬들였으면 20세 미만에게는 그 부모에게 공지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게임업체, 돈만 벌고 부작용은 ''나몰라라'' = 김현수 부소장은 “게임중독을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비겁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게임을 팔고 제공한 공급자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독일도 블리자드사의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로 인한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이 이 게임의 폭력성을 분석해 사회보장기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독일에서 퇴출시키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주류협회의 알콜중독치유 사업, 사행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 담배업체의 건강증진기금 조성처럼 게임업체도 게임중독 청소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천 교사도 “온라인게임업체 외에 인터넷서비스업체와 포털업체도 게임으로 인해 수익을 거둬들인다”라며 “돈은 업체가 벌고 역기능을 국가가 해결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자가 공익사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게임업계가 건전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모든 게임업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게임중독 아닌 과몰입’ 주장 = 게임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협회는 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문화부 최종철 사무관은 “중독이 아닌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게임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마약처럼 부정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임산업이 오래된 미국이나 일본도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책이 없고 게임산업 관련 규제는 사상통제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라며 규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참석자들이 다시 반발했다.
권장희 소장은 “중독은 학술용어이지만 과몰입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유홍식 서울여대 교수도 “해외의 게임산업이나 정책보고서에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온라인게임 진흥정책을 세운 국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2005년 미국심리학회는 게임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격적 생각`행위 증가를 초래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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