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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29 ▧ 일시: 2008-07-07 ▧ 언론매체: 브레이크뉴스 ▧ 2008/7/7(월) | |
한국판 탐정 ‘민간조사요원' 왜 필요한가? 한국판 탐정 ‘민간조사요원' 왜 필요한가? 거리를 지나다보면 곳곳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나붙어 있고,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간조사시장은 이미 음성적으로 형성된 지 오래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불법행위의 이면에는 ‘개인을 위한 사적인 조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있다. 민간조사를 원하지만 이는 막상 불법인 실정. 그렇다면 오로지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민간조사업을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탄생한 것이 바로 PIA(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 민간조사원)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민간조사학개론’의 저자이며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PIA(사설정보관리사)특별과정의 교수겸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경희대학교 손상철 교수를 만나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유정복, 이상배의원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범죄와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전문화 및 다양화, 수사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만으로는 증거수집 등 제반 법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어 민간조사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불법적인 행위로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음성적인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등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민간조사업법안’을 발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공청회, 경찰청 세미나, 각 학회의 세미나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특별한 진행이 없는 상태로 17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의 경우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조사관련 대표적인 자격인 PIA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에서는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PIA특별과정,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산업정보대학 경찰행정과 PIA특별과정, 광주지역에서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PIA특별과정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PIA자격증은 민간조사학개론을 비롯한 탐정.민간조사업법 및 관련법, 보험범죄조사, 사이버범죄조사, 범죄학ㆍ범죄심리, 교통사고조사, PIA조사서류작성실무, 필적ㆍ문서 위ㆍ변조감정, 기업조사 및 채권추심, 응급처치(CPR), 감시ㆍ추적미행 현장실습, 과학수사, 지문채취, 도ㆍ감청 탐색, PIA정보ㆍ보안 및 산업보안, 민간조사. 경호 창업실무, PIA사격훈련, PIA무도교육, 인간행동심리, 국가포상제도 및 장비교육 등의 교육을 전문 교수진들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과정에서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공경비 등 법집행기관의 효율성이 앞선 국가일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공권력이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호협력 및 보완관계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 6월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미제사건, 많은 시간과 인력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유괴 및 실종사건과 뺑소니사건, 개인은 물론 기업 및 국가를 대상으로 발생되는 경제범죄 등을 검증된 민간조사업체 및 전문가를 통하여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음은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철저하게 하여 민간조사업체 및 종사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현재 음성적으로 활동하며 불법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며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활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는 경제적 기본권인 동시에 사회권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행으로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 (Borderless World)'를 통하여 산업분야도 한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공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교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 분야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큐리티 분야의 중심을 이루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 해 왔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 가장 유망한 직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국민이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 국내의 민간조사시장은 해외 관련기업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큰 손실을 예고하는바 빠른 시간 내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국내의 법률시장 경우에도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고객들은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 원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국내의 로펌 상호간에 병합을 통하여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합을 통한 로펌의 대형화는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있어서 민간조사전문가의 역할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변호사 등 벌률 전문가에게 보완적인 요소로 훌륭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의 일부분이다.
더불어 전문화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교육과정이 있다. 전문화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교육과정은 ‘과학수사에 관련된 문서위조,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부분'등 다양한 영역을 배운다. 과학수사하면 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민간조사에서도 과학수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국가수사기관에서는 국립수사연구소,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수사활동의 과학화를 추구하고 있다. 각 기관, 경찰서에도 과학수사전담팀이 있다. 그것은 공적인 수사기관, 공권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탐정들이 과학조사, 수사기법들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다. 장비나 과학적 수사부분들을 사용하여 조사를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민간조사분야에서도 활용하려 노력하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업무는 회사차원이라던지, 개인 또는 소수가 모여서 암묵적으로 많이 있다. 하지만 민간자격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는 다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허가제나, 신고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조사업무가 ‘합법화’ 되어 있는 것이다. 손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흥신소와 심부름 센터 같은 민간조사영역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서류를 갖다 줘야 하는데 내가 한 시간 걸리면서 서류전달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 10만원이 든다고 할 때,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경우 30분 걸리고 5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적인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같은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민간조사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 예를 들어 (사건화 된 일이 많다) 아이를 납치하고, 산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위험한 사건들, 돈이 된다고 하면 상관하지 어떤 일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정부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소는 법제화 되지 않은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수면위로 끌어내어 양성화 시켜야 한다. 민간조사와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이다. 어짜피 공권력이 국민의 모든 권리를 요구한대로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시대이고, 만약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됐을 경우, 자신의 자구책으로 인해서 자기스스로가 합법화된 민간조사제도로써 다시 조사할 수 잇는 제도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인력들에게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의뢰를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경우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민심이 흉흉해 지고, 사회가 불안해 지곤한다. 법제화가 되어 민간조사분야의 순기능적 부분은 양성화 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법 2013년도면 법률시장이 개방 된다.
2013년 개방되면 해외거대 로펌시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로펌이 대형화가 돼면 한편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민간조사분야이다. 예를 들어 민간조사를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보면, 교통사고 조사는 자동차, 물리학적 부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변호사, 법무사들이 하고, 그 밑에 자료수집, 조사업무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민간조사업무에서담당하는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이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서로 win-win할 수 있어서, 법률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민간조사분야 도입과정이 경호분야 도입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95년 12월말에 용역 경비업법, 지금의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권안에 들어왔다. 그전에는 경호활동이 없었느냐 그전에도 있었다. 70-80년대 경호활동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법적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건달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 게 제도화가 되면서 경호분야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신원조회를 거치게 되고, 투명하고 확인된 국민들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의뢰를 요구하게 되면서 경호분야가 양성화 되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전환되었다. 최소한 법인을 구성해서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 진입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차단을 하는 ‘민간조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돈을 꿔갔는데 도망갔다. 그래서 경찰이나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법으로 의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럴 경우 민간조사를 인정하되, 적절한 기준을 두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의 민간조사업무는 법제화 되어 있다" 1.미국 연방법이 허가를 하더라도 주법이 허가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법 제도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법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제도 역시 각 주별로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처럼 수사구조가 중앙집권화 된 국가와는 달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미국에는 6만 여명의 공인 민간조사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민간조사제도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체 주 정부의 해당 면허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액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주 정부의 집행기관 및 FBI에서 범죄경력을 조사하여 면허를 발급하여 주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조사요원을 하려는 사람은 전직 수사관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18세 이상의 일반인이 민간조사분야에 종사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미국에서의 민간조사업은 자유업이지만 공공의 복리에 봉사하고 또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규와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 경계를 넘어서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일본 그동안 일본은 탐정제도에 대한 국가가 특별히 면허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에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단순한 행정법상의 규제대상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탐정관련업체와 탐정아카데미들이 난립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탐정이 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부업으로 탐정업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일본의 탐정관련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도 탐정 관련 업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의원 입법으로 제안되었던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의원의 일치로 가결 성립됨으로써 공포되었다. 탐정업은 개인정보에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면서 이제까지 어떠한 법률적 규제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사법의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던 탐정업에 대해 실태 파악을 위한 신고제 실시 ? 업무운영의 적정화, 개인의 권리 및 이익 보호에 관한 것을 목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행하기 위한 성격으로 되어있다. 3.프랑스 프랑스의 민간조사 업무로는 개인대상 서비스보다는 기업대상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사내범죄에 관한 조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내범죄를 조사할 때는 의뢰기업 내의 신뢰 할 수 있는 사원의 협력을 얻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개인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간조사분야의 주된 업무내용은 이혼에 수반된 정보수집,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조사, 결혼 전의 신원조사 등이 있다. 브레이크뉴스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7월07일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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