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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유의사항 *
1. 왼쪽 '신청서 서류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 관련 양식과 서류들을 준비 하세요.
- 신청서는 '한글 & 워드' 파일로 작성
- 동의서는 출력 후 싸인하여 '스캔'
(휴대폰 촬영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관련 서류(선택)를 준비
(경력서, 자격증,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3. 파일 압축(.zip) 후 e-mail로 '접수'하여 주세요~
- 접수 전용메일 : info@ot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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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자격검정신청서, 신청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기타
| 자격검정 신청서 |
- ○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 포함
-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미지 파일(jpg, jpeg, gif) 필요
-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내용 작성 후 제출
- 1.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유관 자격을 취득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신청 세부내역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응시자격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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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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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증빙 서류 (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
- ○ 수료증 및 졸업 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음.
-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0조에 따른 학위증명서만 인정
- ○ 최종 학위(학력) 증명서 제출 (발급된 일자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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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
- ○ 경력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원칙(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으로 하며,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 기간만 인정됨
- ▷ 경력증명서(전 직장)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현 직장)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 단,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개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도 인정됨.
- ○ 경력 증빙서류는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함.
- ○ 이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확인 가능한 인원)에게 “근무확인서” 서명을 받고, 4대보험 납부증명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함께 제출.
○ 본인의 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인정
- ▷ 다만,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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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증빙서류 |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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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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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 세부 안내문 *
- 필기&실기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
- 고사장 선택, 응시료 납부, 환불
- 합격자 발표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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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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