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시 유의사항  *

    1. 왼쪽 '신청서 서류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 관련 양식과 서류들을 준비 하세요.

     - 신청서는 '한글 & 워드' 파일로 작성

     - 동의서는 출력 후 싸인하여 '스캔'

       (휴대폰 촬영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관련 서류(선택)를 준비

       (경력서, 자격증,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3. 파일 압축(.zip) 후 e-mail로 '접수'하여 주세요~

     - 접수 전용메일  :  info@ots-21.com



    [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류전형 접수 시 유의사항 - 자격검정신청서, 신청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학력 증빙 서류(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기타
    자격검정 신청서
    • ○ 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 포함
    •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미지 파일(jpg, jpeg, gif) 필요

    •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내용 작성 후 제출

    • ○ 신청 세부내역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신청 급수에 따른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학력 증빙 서류
    (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
    • ○ 수료증 및 졸업 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음.
    •   ▷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0조에 따른 학위증명서만 인정

    • ○ 최종 학위(학력) 증명서 제출   (1/2급 해당, 3급 제외)


    경력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상세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기술실적 증명서 등)
    • ○ 경력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원칙(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으로 하며,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 기간만 인정됨
    •   ▷ 경력증명서(전 직장)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현 직장)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회사)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
        ▷ 단, 본인의 담당업무, 기간,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개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도 인정됨.

    • ○ 경력 증빙서류는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함.

    • ○ 이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확인 가능한 인원)에게 “근무확인서” 서명을 받고, 4대보험 납부증명서(또는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함께 제출.

    • ○ 본인의 담당업무,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는 인정
    •   ▷ 다만,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


    자격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


    기타 ○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음

    *  시험접수 세부 안내문  *

    - 필기&실기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

    - 고사장 선택, 응시료 납부, 환불

    - 합격자 발표일 등



    *  기타 문의  *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