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검증기준
등급 검증 기준 (수행 직무)



급수 없음


[필기+실기]

○ 직무 :

조직의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수립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위험관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전략 및 정책, 활동 대책 도출, 내부 보안감사 수행 등

정보보호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며 정보보호의 성과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목적 :

정보보호최고책임관리사는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 능력을 갖추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만족하는

조직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정책 기획수립 및 정보보호를 위한 자원 확보, 성과 검토,

주요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관리 적정성을 점검 등의 거버넌스 구현하고 관리하는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고, 당해 전문지식과 지능정보기술능력을 검정하여

정보보호 산업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