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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0 ▧ 일시: [2002.08.23] ▧ 언론매체: 한국경제신문 ▧ 2002/9/2(월) ▧ 조회: 1751 | |
[사설]스팸메일은 근절돼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종래와는 달리 수신자의 사전 거부의사를 전제로 한 보다 강력한 스팸메일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이렇게 나선 것은 지난 4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실 작금의 스팸메일은 공정위가 문제삼았던 허위나 기만적인 광고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통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후속 조치를 내놓자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 새로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스팸 사이트에 올린 주소를 통보, 공정위의 이번 방침은 그 효과여부에 따라서는 스팸메일 규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스팸메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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