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료실
No, 138
▧ 신문&방송: 한겨레
▧ 보도일: 2003/07/31
2003/11/1(토)
▧ 조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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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신문 성인광고 사라지려나  

스포츠신문 성인광고 사라지려나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이 실린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연결)만 해놓아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스포츠신문 사이트의 성인사이트 배너광고가 사라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홈페이지는 하나같이 10개 안팎의 성인사이트 배너광고를 걸고 있다.
클릭 한번으로 낯뜨거운 화면과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한 사이트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음란물 웹사이트 링크도 위법”
시민단체·정통부 등도 팔 걷어붙일 태세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성인사이트는 초기화면에 일체의 `맛보기 화면’을 제공하지 못하며, 접속자는 19세 이상 성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신문 홈페이지에 링크된 성인사이트 광고들도 이런 장치는 갖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주민등록번호 추출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떠돌아다니는 현실에서 이런 절차는 사실상 진입장벽()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관련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주목된다.

주성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글 도메인 성인사이트의 갯수가 세계 2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음란 성인문화의 무분별한 확산에 일침을 놓은 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에는 기윤실·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기독교청년회·참교육학부모회·한국사이버감시단·여성민우회 등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인 `스포츠신문바로잡기운동본부’가 결성돼
△성인광고 불법게재 근절
△관련법 준수여부 감시
△여성인권 유린 및 성 상품화 반대 등의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스포츠신문 광고마케팅 담당자들은 대체로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면서도, 성인사이트와 음란사이트를 구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며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이트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된 배너광고를 당장 내릴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짭짤한 광고수입도 쉽게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요인이다.

한 스포츠신문 인터넷광고 담당자는 “화면에서의 위치와 크기, 노출빈도에 따라 광고단가가 월 200만~1000만원까지 다양하다”면서 “성인사이트 광고가 전체 광고매출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광고 링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스포츠신문 광고마케팅 담당자는 “법원 판결의 효력과 영향에 대해 별로 괘념치 않는다”면서도 “판결에 따른 갑작스런 행정처분보다는 권고사항과 유예기간 설정 등 사전 조처가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앞으로 스포츠신문 홈페이지의 성인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도 실태와 불법 여부를 모니터한 뒤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편집 2003.07.31(목) 18:45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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