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 정보리터리시 소식

 

No, 994
▧ 일시: 2009-08-20
▧ 언론매체: 노컷뉴스
2009/8/27(목)
인터넷 '조건 만남' 성매매 변질 만연  

인터넷 '조건 만남' 성매매 변질 만연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9-08-20 18:28

전북경찰 집중단속 한달간 128명 적발

김모씨(28·전주 효자동)는 최근 유명 채팅 사이트에 개설된 한 클럽에 가입했다.
얼마 후 김씨는 여성들로부터 수십 통의 '쪽지'를 받았다. 대부분 '조건 만남 가능' '즉시 만남 가능'이라는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그는 '휴가 같이 가요'라며 쪽지를 보낸 한 여성에게 만나자는 답장을 보냈다.
김씨는 편한 만남을 원했지만 여성은 돈을 주면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화를 하던 그는 결국 여성에게 돈을 보냈고 이후 단속에 적발됐다.

이처럼 일반적인 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더욱이 인터넷 채팅 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이른바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도 성행하면서 피해도 잇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회사원 강모씨(34·전주 서신동)는 우연히 알게 된 '조건 만남'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만남을 원한다는 쪽지를 받았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려면 결제를 해야 한다는 말에 1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다른 여성을 검색해 결제했고 만나자는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답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했다.

채팅이나 조건만남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피해를 입어도 신고 조차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도내의 경우 대체로 생활비나 용돈을 버는 정도의 생계형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기업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 피해 금액도 커 위험성도 높다는 것이 사이버수사 관계자들의 설명.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20대의 경우 이런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며 "사소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주관을 가져야하며 피해 발생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전북일보에 있습니다.

노컷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백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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