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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93 ▧ 일시: 2009-08-20 ▧ 언론매체: 경제투데이 ▧ 2009/8/27(목) | |
고객불만 처리 '불량' 티켓무비, 과태료 처분 고객불만 처리 '불량' 티켓무비, 과태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 불만처리에 미온적이 태도를 보여온 영화예매 대행업체 티켓무비투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티켓무비투어는 영화예매이용권을 판매하고 자사의 고객센터나 사이트를 통해 영화예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로,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켓무비투어는 소비자가 영화예매 문의 및 불만사항 등을 제기하기 위해 자신의 고객센터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를 받지 않았다. 또 사이트내 ‘1:1 문의하기’를 통해 제기된 소비자 불만 등에 대해서도 한 달여간 답변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전화통화를 받지 않거나 사이트상 이용문의에 답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준수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민동훈 기자 mdh5246@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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