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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82 ▧ 일시: 2009-08-18 ▧ 언론매체: 경제투데이 ▧ 2009/8/27(목) | |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탈퇴 쉬워진다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탈퇴 쉬워진다 KISA,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가동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www.1336.or.kr)’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웹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할 경우, 웹사이트 관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신분증 사본 제출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탈퇴가 어려웠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개인정보 클린캠페인’을 대신해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개설하게 된 것.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명의도용이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등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용자가 회원탈퇴 등 요청을 거부한 웹사이트 주소를 모르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이용 안내문’의 내 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참고해 회원탈퇴 및 삭제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요청을 거부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해 해당 웹사이트 주소, 본인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입력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시보다 쉽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ksgit@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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