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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967 ▧ 일시: 2009-08-12 ▧ 언론매체: 한겨레 ▧ 2009/8/27(목) | |
권력감시 보도, 인터넷서 삭제소지 커져 ![]() 권력감시 보도, 인터넷서 삭제소지 커져 언론사 동의 없이 중재위 결정만으로 ‘싹둑’ 포털 통한 피해확산 막겠다는 취지 무색해져 지난 7일부터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뿐 아니라 기사를 노출한 포털에도 정정보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 쪽은 “피해구제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털에 사실상의 ‘기사 수정·삭제권’을 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원윤식 네이버 홍보팀장은 “명백하게 피해를 봤다는 게 (중재위에서) 확인되면, (언론사와) 실랑이를 벌일 필요 없이 기사를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중재위에 가는 것을 꺼리는 언론사의 사정을 악용해 포털이 정정·반론 보도의 소지가 있거나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수정하거나 내리도록 하는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언론단체 간부는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중재위에 가는 것을 꺼린다”며 “중재대상 조항은 포털이 언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판 보도를 무리하게 제어하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도 “앞으로 정권을 위한 법이 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의 진실성 유무를 가리기 힘든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국가기관이나 정치인·경제인 등 공인이 이의제기가 남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병성 목사의 시멘트 비판 블로그 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 비판 인터넷 게시글 등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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